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79조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