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6조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