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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6조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①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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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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