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7조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