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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5조(인감부)

상업등기규칙 제15조(인감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감부

제15조

제15조(인감부) 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5조(인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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