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규칙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6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