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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8조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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