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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8조(등기의 경정)

상업등기규칙 제168조(등기의 경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기의 경정

제168조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8조(등기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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