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신청
제169조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말소등기신청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9조(말소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