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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업등기규칙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7조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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