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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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