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