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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5조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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