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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22조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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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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