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120조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설립등기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0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