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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4조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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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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