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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상업등기규칙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제47조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전자증명서 →

제4절 전자증명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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