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