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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6조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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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자증명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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