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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상업등기규칙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제48조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전자증명서 →

제4절 전자증명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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