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제50조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