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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제50조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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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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