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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상업등기규칙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1조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이의 →

제6장 이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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