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의한 통지
제172조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등본에 의한 통지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