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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등본에 의한 통지

제172조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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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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