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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6조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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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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