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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75조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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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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