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21조의2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