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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제20조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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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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