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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제17조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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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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