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5조의5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