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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5조의5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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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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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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