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제14조의2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