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정보의 제공
제13조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