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제9조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