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
제12조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
재활용사업자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활용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