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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제11조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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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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