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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15조의4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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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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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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