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