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제11조의3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