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