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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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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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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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