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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6조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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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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