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7조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폐기물 재활용업자

법령 전문 보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