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제5조의2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