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4조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법령 전문 보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