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회수 기준
제2조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에너지회수 기준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