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3조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