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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3조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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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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