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12조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