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16조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