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제19조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