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6조의3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