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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제12조–제1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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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의 촉진

제12조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3조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4조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ㆍ중단ㆍ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ㆍ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기준의 고시

제14조의2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5조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자 보호

제16조

제16조(이용자 보호)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6조의2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6조의3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금지행위

제17조

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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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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