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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④ 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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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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